고색·구운·서둔·세류동 41개 번지
  • ▲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 일부 지역이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규 소음대책지역으로 확정됐다.

    고색동·구운동·서둔동·세류동 등 수원시 내 41개 번지가 신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기존에는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라 1종·2종·3종 구역 내 주택만 보상 대상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3종 구역과 인접한 단독주택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됐다.

    해당 지역 거주 주민은 이날부터 정부24(온라인 접수), 방문·우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군소음포털(mnoise.mnd.go.kr)’에서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시행일인 2025년 1월1일 이후 거주분부터 보상이 적용된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방법 등이 담긴 안내문이 우편을 별도로 발송한다. 

    이번 보상지역 확대는 현재 진행 중인 정기 소음영향도조사(2025년 1월~2026년 12월)와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이다. 최종 소음대책지역은 조사 결과를 반영해 2026년 말 국방부가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해 주민에게 실질적 보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