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27~36주 예방접종 통해 신생아 감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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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은 수원시의회 의원이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제공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수원시의회 제39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개정안은 최근 증가하는 백일해 감염 위험에 대응해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와 배우자를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임신 중 예방접종을 통해 태아에게 항체를 전달함으로써 생후 초기 면역공백을 줄이고, 신생아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김 의원은 “예방접종은 가장 효과적인 공공보건정책”이라며 “안전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