끈질긴 제도 개선 건의로 ‘지침' 개정비수도권 평가 적용으로 유리한 고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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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으로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양특례시 제공
인천지하철 2호선 고양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양특례시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온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이 개정되면서 비수도권 평가 기준을 적용받는 구조적 전환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26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천지하철 2호선 고양 연장사업은 정책성 분석에서 비수도권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이는 고양시가 중앙정부와 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접경지역 규제 개선 및 역차별 해소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그동안 고양시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도권 기준을 적용받는 이른바 ‘역차별’ 문제를 겪었다.이로 인해 경제성 평가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교통 소외 해소나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됐다.이번 지침 개정으로 접경지역이라 하더라도 교통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기준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제성 위주 평가의 한계를 벗어나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평가 여건이 마련됐다.인천지하철 2호선 고양 연장사업은 인천 서구에서 고양 동·서구를 잇는 총연장 19.63km, 총사업비 약 2조830억 원 규모의 광역철도망사업이다. 이 가운데 고양시 구간은 8.32km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하며,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개정된 운용지침은 즉시 적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평가 비중은 경제성 약 40%, 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약 60% 수준으로 조정될 전망이다.고양시는 이를 통해 수도권 서북부 교통 소외 해소, 광역교통망 확충, 접경지역 여건 개선 등 정책적 효과를 더욱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아울러 고양시는 개정 지침을 바탕으로 정책성 분석(AHP) 중심의 대응전략을 강화하고, 관계 지자체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체계도 한층 공고히 할 계획이다.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은 인천지하철 2호선 고양 연장사업을 넘어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고양시가 추진 중인 주요 철도사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와 착공을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