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30㎞·야간 50㎞ 적용… 안전·편의 동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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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이 도입 되는 수정구 위례지역 안내도.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첫 도입했다.시는 10일부터 수정구 위례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일부 구간에서 야간에는 시속 50㎞까지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운영’을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시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적용 대상은 위례대로와 위례서로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위례중앙초·위례고운초·위례한빛초 인근 3개 구간이다.운영 시간은 주간(오전 7시~오후 9시)에는 기존처럼 시속 30㎞를 유지하고,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7시)에는 시속 50㎞로 완화된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위례 지역은 상습 정체 구간이 많은 가운데 야간 통행량 감소에도 동일한 속도 제한이 적용되면서 탄력 운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성남수정경찰서는 학부모, 녹색어머니회, 학교장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통해 해당 구간을 선정했다.시는 시행에 앞서 △사전 안내표지판 설치 △시간제 구간 기점 표지판 정비 △속도제한 노면표시 정비 등 관련 시설물 정비를 완료했다.성남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가 가장 중요한 원칙인 만큼 주간에는 기존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야간에는 교통 흐름을 개선해 시민 불편을 줄이려는 것”이라며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