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영 거쳐 7월부터 단속·견인 시행… 지정주차존 중심 질서 확립
-
- ▲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업체와의 간담회ⓒ평택시 제공
평택시가 무질서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속과 견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면서 보도 위 불법 주차로 인한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자, 평택시는 운영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평택시는 오는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7월부터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과 견인을 시행할 계획이다.이번 조치의 핵심은 ‘지정주차존 주차 원칙’ 도입이다. 지정된 주차구역 외에 방치된 이동장치는 단속 대상이 되며 시민 신고 후 1시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견인이 진행된다. 견인료는 1대당 2만 원이다.평택시는 민원이 많은 지역과 통학로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나서고 단속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차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평택시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질서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