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법률서비스 등 추가 지원
  •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스토킹 범죄 피해로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 내년부터 임시주거시설을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H)가 보유한 시내 임대주택 중 5가구를 임차했다고 9일 밝혔다.

    스토킹 피해자 임시주거시설은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가 운영을 맡는다. 이용 대상은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된 스토킹 범죄 피해자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이며 최장 30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임시주거시설 이용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심리상담과 심신안정·회복 전문치료, 법률서비스 연계 등도 지원된다.

    시는 1인 여성가구와 점포에 안심홈세트·비상벨 설치 등을 지원하는 여성안심드림사업 지역을 올해 부평구·남동구에서 내년에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