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터서 퇴마한다며 폭행하기도…징역 3년 법정 구속
  • ▲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법 제공
    ▲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법 제공
    손님들에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6억원을 가로챈 유명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사기와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손님 9명으로부터 총 6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죽거나 앞길이 막힌다", "불행한 이유는 신내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내림을 안 받으면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거액의 돈을 내고 신내림을 받게 했다.

    A씨는 TV 프로그램이나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구독자 3만명) 등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신내림을 권유해 제자로 삼기도 했다. 또 제자들에게 퇴마의식을 해야 한다며 폭행을 일삼았다.

    A씨는 2007년 파산 선고를 받았고, 신용카드 대금 등 빚만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무속행위를 가장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편취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많다"고 판시했다. 또한  "아직까지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법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