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지자체 64.9%, SL공사 35.1% 분담내년부터 적용 예정
  • ▲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각 공구별 위치 및 현황. ⓒ연합뉴스 제공
    ▲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각 공구별 위치 및 현황. ⓒ연합뉴스 제공
    인천시와 경기도·서울시가 지난 2000년 사용을 마친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의 사후 관리 비용 일부를 분담한다. 

    1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와 SL공사는 최근 인천 서구에 있는 제1매립장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SL공사는 지난 2000년 매립 종료가 이뤄진 제1매립장이 환경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039년까지 1,206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결과를 받아들었다.

    인천시 등 3개 지자체와 SL공사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총 430억원을 투입, 제1매립장을 관리할 예정이다. 3개 지자체는 생활페기물 매립 비중 등을 근거로 관리 비용의 64.9%인 279억원을 부담하고, SL공사는 35.1%인 151억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이어 3개 지자체는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이들은 분담금 중 60%를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적립금’을 사용한다. 이 적립금은 수도권매립지에 1년 치 할당량보다 많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들이 벌칙금으로 낸 추가 수수료다. 나머지 지자체 분담금 40%는 내년부터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1매립장 사후관리 부담금’ 명목으로 별도 수수료를 걷어 충당하기로 했다.

    이밖에 SL공사는 제1매립장 내 골프장인 드림파크CC에 대한 기반시설 유지 관리비를 분담금으로 사용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반입총량제 적립금 일부를 활용할 방침이다.

    수도권 지자체와 SL공사는 그동안 제1매립장 관리 분담금 마련에 이견을 보이며 2년 가까이 협상을 진행해왔다.

    SL공사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제1매립장에 폐기물을 반입한 수도권 지자체와 민간사업장이 관리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 등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맞서 왔다. 

    SL공사 관계자는 "수도권 지자체별로 분담금을 마련하고 SL공사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기로 최종 합의했다"며 "이 방안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