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용료 감면 지난해로 종료
  • ▲ 인천지역 한 지하도 상가 전경. ⓒ인천시 제공
    ▲ 인천지역 한 지하도 상가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코로나19 사태에 이은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시는 21일 시청에서 시의원·교수·지하도상가 임차인 등으로 구성된 '지하도상가 활성화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인천지역 지하도 상가의 전대(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는 것)가 금지된 후 휴업률이 크게 늘어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대 금지 후 지난해 12월 현재 인천시가 파악한 15개 지역 주요 지하도 상가(총 점포 3474곳)의 평균 휴업률은 15.7%(547곳)에 이른다. 이는 1년 10개월 전인 2022년 2월의 12.6%(438곳) 대비 3.1%포인트(109곳)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에게 지원됐던 점포 사용료 50∼80% 감면 혜택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체감 부담이 커진 임차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5억6,000만원의 지하도상가 사용료를 감면해줬다.

    시는 상인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올해도 13억원을 들여 지하도상가 통로 등 공공면적에 대한 관리비 지원은 계속하기로 했다.

    또 공방들로 구성된 배다리상가를 제외한 14개 지하도상가에 각각 1,000만원씩 마케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에는 시 자산인 15개 지하도상가에 총 3,435개 점포가 있다.

    이 중 임차인이 휴업 신고를 낸 점포가 517개(15%)이고 공실 상태인 점포가 194개(5.6%)이다. 인천 지하도상가 점포 5곳 중 1곳이 문을 닫고 있는 셈이다.

    박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지난해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해 제도 정비를 마무리했고 앞으로 지하도상가 활성화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협의회가 제안하는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