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 강화 8대 정책기관 대응 교권보호 시스템 안착
  • ▲ 경기도교육청이 6일 도교육청에서 교육활동 보호 강화 8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 경기도교육청이 6일 도교육청에서 교육활동 보호 강화 8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보호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이날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13개 확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관, 교원보호공제 사업 확대, 학교안전지킴이 확대,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 등 교육활동 보호 강화 8대 정책을 발표했다.

    최근 3년간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2021년 539건, 2022년 799건, 2023년 1,248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행정·심리 상담 건수는 2021년 1,424건, 2022년 4,393건, 2023년 9,761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선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기존 6개 센터에서 13개 센터로 확대 운영한다.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대상으로 ▲법률·행정·심리 상담 등 원스톱 지원 ▲교육활동 예방 교육 ▲교원 힐링프로그램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 등을 운영한다.

    이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해 학교 업무 경감과 심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또한, 교권보호 핫라인 1600-8787,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 확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심리상담비 및 병·의원 치료비, 약제비 등 1인당 연간 150만 원 한도 지원 ▲학교안전지킴이 고등학교까지 확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 시 교직원 보호를 위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 가동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추진단 현장 안착 강화 등이 추진된다.

    이지명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현장 요구에 발맞춰 교원이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기관이 대응하는 교권 보호 시스템을 안착하고 있다"며 "교육활동 보호 8대 정책으로 교원이 존경받고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행복한 학교를 탄탄하게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