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 공수처에 인천교육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키로
  • ▲ 지난해 10월 숨진 인천 특수교사를 추모하는 인천시교육청 앞 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조의를 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지난해 10월 숨진 인천 특수교사를 추모하는 인천시교육청 앞 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조의를 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발생한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인천교육청의 책임 있는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사건 진상조사 전반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수교사 사망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7월 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인천교육청에 도성훈 교육감은 자진사퇴하고 이상돈 부교육감을 파면하라고 각각 권고했다. 또 지난 7월까지 결과보고서 요약본을, 8월까지 전체 보고서를 각각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인천교육청이 결과보고서 요약본을 지난 7월 말까지 공개하지 않자 진상조사위 일부 위원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진상조사위 결정사항을 (인천교육청은) 책임감 있게 충실히 이행하라"며 "관련 책임자 징계를 위한 행정절차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12일 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진상조사위는 인천교육청·교원단체·유족 등이 추천한 위원 12명으로 구성됐다.

    인천교육청은 감사 청구와 별도로 보고서 공개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최근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리다 지난해 10월24일 숨졌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관실이 진상조사활동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다"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감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