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 ▲ 인천시는 공공 기관 내에서 1회 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새로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시 제공
    ▲ 인천시는 공공 기관 내에서 1회 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새로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공공기관 내에서 1회 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새로 만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종전에는 공공 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권고하는데 그쳤으나 앞으로 조례를 바꿔 의무 사항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매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1회 용품을 줄이기 위해 ‘인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환경부의 1회용품 관리 방안이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시민 생활 속에서 확대·정착시킨다는 목표다.

    1회용품 사용 절감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공공청사 1회용품 사용근절 선포식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1회 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 권고에서 의무 사항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 강화, 공공청사의 다회용품 사용을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공공기관의 1회용품 제로 데이 운영,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행사 개최 등 7개 중점과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특히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청사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의무화하는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회 용기 사용을 시민 생활문화로 정착시킬 예정이다. 다회 용기 공유시스템 확대, 군·구 다회 용기 사업 활성화 지원, 친환경 장례문화 정착 지원 등 포장 용기가 넘쳐나는 음식점 포장 배달 시장에서 대형 행사·축제에까지 다회용기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직매립 금지를 앞둔 지금 생활폐기물을 잘 처리하는 시설 건립이 중요한 만큼 잘 줄여갈 수 있는 적극적인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 추진이 필요한 때”라며 “1회용품 줄이기 확대 시행계획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