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중 교통사고 당하면 최대 50만 원 지급
  • ▲ 2024년 수원 시민안전보험 포스터. ⓒ수원시
    ▲ 2024년 수원 시민안전보험 포스터. ⓒ수원시
    경기 수원특례시가 ‘2024년 수원시민안전보험’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를 보장 항목으로 추가했다.

    1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에 주민등록 된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 상해 의료비와 부상 등급별 부상 치료비를 최대 50만 원 지급한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수원시민안전보험 상해 의료비 보장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수원시민은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보장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올해는 상해 의료비 지원(100만 원 한도, 공제금 3만 원), 상해 사망 장례비 지원(2000만 원 한도, 만 15세 이상) 등이 보장 항목으로 개편됐다. 

    전동휠체어·자전거·공유형PM(개인형 이동수단) 이동 사고를 포함해 전국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로 치료를 받으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응급비용·치료비·수술비·입원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에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 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수원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