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포 어선들, 총 4억5,000만원 담보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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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봄어기를 앞두고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이 정부 합동 단속에 잇달아 적발됐다.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5~31일까지 해군·해수부와 서해 접경 해역과 제주권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합동 단속한 결과 불법 중국어선 5척을 나포하고 이 중 1척을 몰수했다고 2일 밝혔다.해경은 또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선장 1명을 구속하고 선원 5명은 강제 추방했으며 다른 불법조업 어선 58척을 퇴거했다. 나포한 어선들로부터는 모두 4억5,000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했다.이번 단속에서는 소형 고무보트를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중국인 선원들과 어획량을 축소해 작성한 중국 어선 등이 잇달아 적발됐다. 단속에는 해경·해군·해수부의 함선 30척과 항공기 3대가 동원됐다.중국 어선은 서해 NLL을 몰래 넘어와 조업하다가 해경이 출동하자 철문을 닫고 달아나는 등 합동 작전에 밀려 퇴거되기도 했다.제주 해역에서 한 통에 6,000만원짜리인 불법 범장망 어구를 31통 설치한 중국 어선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범장망은 물고기가 모이는 끝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작아 어린 물고기까지 모조리 잡는 어구로 우리 측 EEZ에는 설치할 수 없다.해경에 따르면 매년 3월께 하루 평균 300여척의 불법 중국 어선이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고 있으나 단속 기간에는 일평균 140여척으로 대폭 줄었다.해경 관계자는 "치어까지 싹쓸이하며 수산 자원을 황폐화하는 불법 조업을 엄정하게 단속하겠다"며 "5월에는 어업 관련 외교 회의를 통해 불법조업 실태를 해당 국가와도 공유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