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홍보, 허위·과장광고 단속…상설 상담반 운영
  •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특례시가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 단속에 나선다.

    용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와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상설 상담반’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일부 지역주택조합은 확실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고, 대형 건설사를 내세우거나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시는 각 구청 도시미관과와 협조해 지역주택조합 관련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고, 불법 현수막 설치 사업자를 고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터넷이나 방송, 유튜브 등을 이용한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사법·행정처분을 병행키로 했다.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 홍보도 강화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을 모든 지역주택조합이 반드시 고지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동시에 읍면동에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 리플렛을 배포해 시민들이 참고하도록 했다. 

    지역주택조합의 모집 신고나 업무대행사 자격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아울러 시는 주택과에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한 ‘상설 상담반’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상설 상담반은 주택조합팀 3명으로 운영하며 ▲주택조합 추진 현황 안내 ▲위법 신고 접수 ▲조합원 자격 안내 ▲조합원 가입 시 유의사항 안내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추진위와 업무대행사, 시공사 등이 일치하지 않고, 업무대행사가 대행료를 과다 징수하려고 사업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부작용까지 있기 때문에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행정기관이 민간 영역인 지역주택조합 내부까지 지도·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들 스스로 유의사항을 꼭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용인시에는 4일 현재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거나 사업승인, 착공, 사용검사 단계에 이른 조합이 8곳 있고, 기흥구의 3곳, 처인구와 수지구의 각 1곳 등 5곳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시는 홈페이지에서 지역주택조합 개요와 추진 현황, 조합원 가입 시 주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