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제2조 ‘정의’ 개정 건의… 관련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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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가 초등학교 인근에서 예정됐던 ‘성인페스티벌' 개최를 저지한 것과 관련,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건의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1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업소’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청소년유해업소를 분명하게 해석한 개정안을 여성가족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개정 건의(안) 내용은 “‘업소’란 일회성 판매, 대여, 배포, 방송, 공연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주최 측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이는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개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앞서 수원시는 권선구 소재 '수원메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성인페스티벌(4월20~21일) 개최를 저지하고자 전시장 대관업체에 대관 취소를 요청했으나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이와 함께 수원시는 성인페스티벌과 같은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수원시와 뜻을 함께한 조문경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대표발의를 통해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조 위원장은 제정 사유로 “수원시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하며 올바른 환경에서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한다”고 명시했다.한편 지난달 21일 시작된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 청원은 지난 15일 기준 5만 명을 돌파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가 이뤄져야 진행된다.이재준 수원시장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돌파는 우리 시의 간절한 염원이 통한 결과이자 시민의 승리”라며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