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원활한 신청 위해 3개 국어 가이드북 제작
  • ▲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된 ‘외국인 전용 안내서’. ⓒ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
    ▲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된 ‘외국인 전용 안내서’. ⓒ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임차인의 피해 접수 편의를 위해 ‘외국인 전용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안내서는 외국 국적 임차인이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서 작성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영어·중국어·러시아어 등 3개 외국어로 번역했다.

    특히 신청서(등기부등본·지급명령문 등)와 구비서류의 실제 사진을 삽입하고 선순위 담보권 여부, 압류, 강제경매개시 결정 등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한글로 작성한 안내서를 발간해 피해자의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지원을 위해 활용해왔으나, 외국 국적 임차인은 전문적인 법률·법무용어 및 언어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외국어 안내서 발간이 도내 외국 국적 임차인의 피해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안내서는 경기도 31개 시·군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경기도주거복지포털(https://housing.gg.go.kr)에서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