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학생 등 참여… 제정안 마련 토론회 개최"급히 만든 조례 아닌가" 우려도 제기
  • ▲ 경기도교육청이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 경기도교육청이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포괄하는 새 조례 제정을 두고 기대감과 함께 환영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며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됐다.

    경기도교육청은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구성원인 학생·교직원·보호자가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는 △학생·교직원·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연수, 실태조사,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을 위한 담당관 및 자문기구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경기도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와 관한 조례'에 학부모까지 교육공동체로 보고 이를 포괄하는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이다.

    토론회에는 경기도교육청 담당자를 비롯해 학생·학부모·교원·경기도의원 등 9명이 패널로 나서 각자의 의견을 피력했다.

    김하연 경화여자고등학교 학생은 "저는 이 조례안을 읽으면서 '아 정말 다 괜찮은 조항이다'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며 "조항의 내용에 많은 의심이 들지 않았고, 이런 내용들은 누구와 상의해보지 않아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당연하고 간단한 내용들이었다"고 말했다.

    유석재 오남고등학교 학생은 "일각에서는 독립적인 조례로 보장하던 학생인권을 결국에는 학생인권의 축소, 더 나아가서 후퇴라고 보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라면서도 "이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의 조례보다 단위학교별로 더 자치적이고 자율적인 권리 보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 또한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영기 서원중학교장은 "권리에는 책임이라는 책무감이 존재한다"며 "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를 위해서는 시대적·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할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경기도의회의원(국힘·수원5)은 "교육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학생과 교사가 쌍방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될 때 결실을 맺는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은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선생님들은 오롯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으며, 학부모는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역할 등으로써 교육의 3주체가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오지훈 경기도의회의원(민주·하남3)은 "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새로운 권리 조례안이 헌법·법률·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을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만큼 존중하고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면서 "개별조례보다는 그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도 간과할 수 없기에, 그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지켜본 서성란 경기도의회의원(국힘·의왕2)은 "토론회를 갖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졌는지, 패널들은 찬반 부분에 적합한지 의문"이라며 "이렇게 급하게 조례를 만들어 경기도의회로 넘기면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쟁이 일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스럽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