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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혁기(51) 씨의 7억 원대 프랑스 부동산이 동결 조치됐다.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유씨의 프랑스 부동산을 최근 동결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이는 국내 법원의 몰수 보전 결정에 따라 범죄수익으로 얻은 프랑스 부동산을 동결한 첫 사례라고 검찰은 설명했다.동결 조치는 범죄수익으로 얻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사법행위다.검찰은 유씨가 계열사 자금 55만 유로(약 7억7000만 원)를 횡령해 해당 부동산을 샀다고 판단했다.앞서 검찰은 2014년 세월호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전 S그룹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비리를 수사한 결과 이 과정에서 범죄수익 일부가 프랑스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유씨는 유 전 회장의 차남으로 세월호참사 후 계속 해외에 머무르다 지난해 8월 국내로 강제송환됐다.유씨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짜고 사진값과 상표권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모두 254억9000만 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검찰 관계자는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유씨의 부동산을 동결 조치했다는 통보를 지난 2월 받았다"며 "유씨의 프랑스 부동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