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26일까지 후보지 모집양질의 주택 신속 공급 추진반지하 건물 포함 시 가점 부여
  •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후보지를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오는 7월26일까지다. 

    GH가 참여하는 공공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하나로 조합 단독이 아닌 GH가 책임 준공을 위한 단독 시행자 또는 조합과 함께 공동 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합은 사업 시행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GH가 인허가, 분양업무 등을 지원하는 상호 업무 분담으로 통상 10년 이상 소요되는 재개발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GH가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에서 저리로 대여받아 사업비로 사용하고,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 GH가 시중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착공부터 준공까지 자금 조달에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업 면적을 최대 4만㎡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적용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도내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을 위해 사업 대상지에 반지하 주택을 포함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며,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활성화의 일환으로 대상지가 관리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도 가점을 부여한다. 관리계획 용역에 착수한 지역도 관리지역과 같이 가점 대상이다.

    GH는 반지하 건축물이 포함된 대상지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일정부분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반지하 거주민에게 제공해 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GH는 지난 3월 제1호 공공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부천시 역곡동에 최초로 준공한 바 있다.

    부천시 역곡동 대림아파트는 1981년 2개동 48가구 규모로 준공된 노후주택을 GH가 사업에 참여해 지상 14층, 지하 1층의 1개동 81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신축했다.

    한편 경기도는 공공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내에서 GH 등 공공시행자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합 시행하면 계획 입안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공공 참여를 촉진하도록 했다.

    공공 시행자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사업에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하고 더불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안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경기도는 금회 공모와 더불어 앞으로도 공공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기도는 공공 지원을 통해 원도심 내 소규모 주택정비가 활성화돼 도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