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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올해 신규 고용을 창출한 국내·외 투자기업에 상시 고용인원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고용보조금은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다. 인천으로 이전한 국내·외 투자기업이 인천시가 정하는 기준 인원을 초과해 신규 고용하면 초과한 인원부터 보조금을 지원한다.1인당 50만 원까지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국내기업은 인천 이외의 지역에서 인천으로 이전한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으로 인천시민을 30명 이상 초과해 상시고용 인원으로 신규채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인 인천 소재 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며 지난해 신규 상시 고용 인원이 2022년 대비 20명을 초과해야 한다.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오는 2026년까지 상시고용 인원 및 외국인 투자비율을 30% 이상(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함) 유지해야 한다.김건호 인천시 투자유치과장은 “고용보조금 지원은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신규 고용 증대를 위해 마련된 인센티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