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는 신규 고용을 창출한 국내·외 투자기업에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인천시 제공
    ▲ 인천시는 신규 고용을 창출한 국내·외 투자기업에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올해 신규 고용을 창출한 국내·외 투자기업에 상시 고용인원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보조금은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다. 인천으로 이전한 국내·외 투자기업이 인천시가 정하는 기준 인원을 초과해 신규 고용하면 초과한 인원부터 보조금을 지원한다.

    1인당 50만 원까지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국내기업은 인천 이외의 지역에서 인천으로 이전한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으로 인천시민을 30명 이상 초과해 상시고용 인원으로 신규채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인 인천 소재 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며 지난해 신규 상시 고용 인원이 2022년 대비 20명을 초과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오는 2026년까지 상시고용 인원 및 외국인 투자비율을 30% 이상(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함) 유지해야 한다.

    김건호 인천시 투자유치과장은 “고용보조금 지원은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신규 고용 증대를 위해 마련된 인센티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