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부부 모두 무주택자
  • ▲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군포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7월12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000만 원 이하 등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자격 여부 심사에서 선정되면 9월 중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가구(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8월2일까지이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포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031-390-0763)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군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신혼부부에게 자립 기반 마련과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