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세정과장 "빈틈없는 세무조사로 조세 정의 실현"
  • ▲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특례시가 지방세를 탈루한 75개 법인으로부터 '신규 세원' 21억 원을 추징했다.

    22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부동산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취득세 중과세를 누락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을 대상으로 ‘2024년 8월 현재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벌여 누락 세원을 추가 징수했다. 

    앞서 시는 ‘수원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 135개를 선정했다.

    세목별 추징세액은 취득세가 19억4200만 원(89.3%)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 1400만 원(0.7%), 주민세 등 기타 지방세가 1억8400만 원(10.0%)이었다.

    추징유형은 ‘과소신고’ 15억100만 원(69.0%), 중과세 5억4800만 원(25.2%), 기타 1억2500만 원(5.8%) 등이었다.

    건설업을 하는 A법인은 신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축공사비 등을 과소신고 해 취득세 2억 원을 추징했고, B법인은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일반세율로 신고해 취득세 4억 원을 추징했다. 과점 주주 간주 취득세를 누락한 C법인은 1억 원을 추징했다.

    시는 허위 감면신청, 취득세 신고 누락 등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를 해 탈루한 지방세를 추징하지만 영세·성실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김훈 수원시 세정과장은 “세무조사로 추징한 누락 세원은 기존의 세입 외에 추가 발굴한 신규 세원으로 수원시 세입에 보탬이 된다”며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신규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이 세무조사를 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