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보도 유감… “공직 관련 금품 수수 사실 없다”
  • ▲ 금품수수 의혹 보도와 관련한 고소장ⓒ정명근 화성시장 변호인측 제공
    ▲ 금품수수 의혹 보도와 관련한 고소장ⓒ정명근 화성시장 변호인측 제공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최근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 보도와 관련해 해당 언론사 대표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 시장은 11일 변호인을 통해 화성서부경찰서에 화성지역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정 시장은 해당 언론사가 지난 9일 보도한 금품수수 의혹 기사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또한, 해당 보도는 당사자 확인, 객관적 자료 검토, 교차 검증 등 기본적인 취재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 시장은 공직과 관련해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사실이 아닌 의혹 보도가 확산될 경우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시장은 “정당한 언론의 비판과 감시는 존중돼야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명예훼손 혐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 시장은 해당 기사에서 제시된 계좌이체 확인증의 계좌번호(받는 사람)가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계좌이체가 이뤄진 2021년 12월 8일 당시 자신은 공무원도, 예비후보자 신분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 시장 측은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가 중대한 만큼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시장은 고소와 함께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등 필요한 후속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를 앞두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대응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정 시장 측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보도하고 확산시키는 행위는 시민의 알 권리를 왜곡하고 공정한 여론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큰 사안”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정명근 화성시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담긴 고발장이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됐다.

    A씨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정 시장이 시장 당선 직전 특정 인사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받았고 당선 이후 특정 인사를 도시계획 관련 심의기구 위원으로 임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