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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수원시을). ⓒ백혜련의원실제공
백혜련 의원(민주·경기수원을)은 마약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3년 기준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최초 2만 명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1만8395명) 대비 약 50.1%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1477명으로 전년도(481명) 대비 약 207%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종전의 대면거래 방식에서 온라인 비대면거래 방식(소위 '던지기')으로 유통범죄의 패턴이 전면적으로 변화했다.
특히 다크웹 보안 메신저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이용하며 총책·관리책·드라퍼 등 점조직 형태로 유통 조직이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마약범죄의 특성상 조직의 상선(총책)을 수사하려면 수사관이 조직 내부에 직접 잠입해야 하는데, 위장 수사의 허용 요건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백 의원은 마약범죄를 수사할 때 경찰·해양경찰·검찰이 위장 수사 및 잠입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신분 위장 수사가 허용되더라도 3개월의 기간 제한을 두고, 수사의 목적이 달성됐을 경우 즉시 종료하게 하며,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총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함으로써 함정수사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백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나 '다크웹 아동 성착취물 배포사건'처럼 은밀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범죄에는 위장 수사가 필요최소한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최근 마약이 학교·가정으로 침투하며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수사의 효율성·신속성을 높일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