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활동에 대한 포인트 지급 사업체육활동 장려·지역경제 활성화 도움"'스포츠 복지 시대' 첫걸음 될 것"
  • ▲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수원3). ⓒ경기도의회 제공
    ▲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수원3).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민의 건강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체위를 지난 11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의 사업 추진 근거가 포함돼 있다.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는 19세 이상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체력측정을 통한 맞춤형 운동처방 및 체육활동에 대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내 문화 및 관광지와 연계를 통해 사업의 확대 또한 계획 중이다.

    도는 2025년 상반기 사업 관련 플랫폼 구축 후, 하반기부터 약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 위원장은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는 포인트 지급을 통해 도민의 체력측정 및 체육활동 수행을 장려하고, 지급된 포인트를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관련 사업을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증진만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지역관광 활성화라는 ‘스포츠 복지 시대’를 열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포츠정책과학원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과학적인 체력측정 및 맞춤형 체육활동을 통해 1인당 연간 40만 원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한다"며 "이제는 도민 건강과 복지의 측면에서도 생활체육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스포츠 복지라는 새 가치를 열어갈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체육인 출신 도의원으로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