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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천시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규생(69) 회장이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최근 강인덕 전 인천시체육회장 후보가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회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규생 회장의 당선이 무효라고 판결했다.강 전 후보는 지난해 1월 15일 치러진 인천시체육회장 선거에서 이규생 회장이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당시 선거인 중 임원을 겸직한 선거인 자격이 없는 대의원이 투표에 참가했다는 점에서 이 회장의 당선이 무효라고 주장했다.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이규생 회장의 당선이 무효라고 판결했으나 구체적으로 판결 이유를 공개하진 않았다.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은 1심 당선 무효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후보 측은 이 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인천시체육회 관계자는 "판결문은 아직 받지 못했다"며 "내용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