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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이 골프장 주변을 달리다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 부위 등을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골프장 측은 사고를 낸 고객을 특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9시 1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골프장 주변을 달리던 A씨(30)는 갑자기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을 맞았다.A씨는 당일 열린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해안도로와 골프장 주변을 도는 10㎞ 코스를 달리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는 턱과 뺨 부위를 다쳐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또 다른 참가자 1명도 골프장 주변을 달리다가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 부위를 맞는 부상을 당했다.A씨는 "정체된 구간에서 뛰고 있는데 갑자기 '뻥'하는 큰 소리가 났고 순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이후 골프장에 연락했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골프를 쳤고 추가로 골프공에 맞는 사람까지 나왔다"고 덧붙였다.A씨는 "턱과 치아에 통증이 심하고 얼굴 뺨 부위에 딱딱한 혈전 같은 게 잡히는 상황"이라고 부상정도를 설명했다.그는 "1만,3000명이 달리는 마라톤 대회가 주변에서 열리는데 전혀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골프장 측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것"이라며 "당일 참가자 중 어린아이도 많았고 유모차와 같이 달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서에 찾아와 상담했다"며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