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코스를 따라 경주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제공
    ▲ 인천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코스를 따라 경주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제공
    인천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이 골프장 주변을 달리다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 부위 등을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골프장 측은 사고를 낸 고객을 특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9시 1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골프장 주변을 달리던 A씨(30)는 갑자기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을 맞았다.

    A씨는 당일 열린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해안도로와 골프장 주변을 도는 10㎞ 코스를 달리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는 턱과 뺨 부위를 다쳐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또 다른 참가자 1명도 골프장 주변을 달리다가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 부위를 맞는 부상을 당했다. 

    A씨는 "정체된 구간에서 뛰고 있는데 갑자기 '뻥'하는 큰 소리가 났고 순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이후 골프장에 연락했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골프를 쳤고 추가로 골프공에 맞는 사람까지 나왔다"고 덧붙였다.

    A씨는 "턱과 치아에 통증이 심하고 얼굴 뺨 부위에 딱딱한 혈전 같은 게 잡히는 상황"이라고 부상정도를 설명했다. 

    그는 "1만,3000명이 달리는 마라톤 대회가 주변에서 열리는데 전혀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골프장 측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것"이라며 "당일 참가자 중 어린아이도 많았고 유모차와 같이 달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서에 찾아와 상담했다"며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