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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1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호 월드헬스시티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후원한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가 수억 원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유용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인 세계건강도시포럼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관사에 지급한 보조금 7억 원을 모두 환수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월드헬스시티포럼의 후원을 맡아 지난 2월께 보조금 7억 원을 주관사에 교부했지만, 최근 보조금을 지급한 계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유용한 사실을 발견했다.
인천경제청은 당초 포럼에 참여할 해외 연사를 추가로 섭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주관사 측이 난색을 보이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보조금 사용 명세를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주관사 측은 지난해 1월 1회 포럼을 치르면서 발생한 적자 5억여 원을 올해 2회 포럼의 후원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으로 보전했다며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포럼은 보건·도시분야의 국제 행사로 지난해 송도 컨벤시아에서 처음 열렸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보조금 7억 원을 후원한 데 이어 올해도 7억 원을 지급했다.
인천경제청은 1회 포럼과 2회 포럼에 사용할 보조금 항목이 명확히 구분된 만큼, 주관사가 보조금으로 적자를 메운 것은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지방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주관사와 공동 주최를 맡은 인천시는 논란 속에 11월12일부터 예정된 2회 포럼의 공동 주최를 철회한다는 방침을 주관사에 전달했고, 인천경제청도 포럼과 관련한 후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주관사 측은 "인천경제청의 조치에 따르겠다"면서도 "지난해 행사에서 예상보다 많은 경비가 발생한 탓에 보조금 활용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으나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지급한 보조금 7억 원을 전액 환수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법률 자문을 거쳐 포럼 주관사와 주관사의 이사장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우선 보조금 관련 보증보험을 활용해 반환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지자체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