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전파 인증 전 제품 유통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무책임한 행정… 치적 쌓기에 몰두"
  • ▲ 서울시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 ⓒ서울시 제공
    ▲ 서울시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여성들에게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호신용 안심벨을 배포해 논란이다.

    전자기기의 경우 전자파 등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파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성급한 계약이 이뤄지면서 서울시의 안일한 행정에 대한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서울 등지의 학교나 회사 등으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거주 여성들에게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 2만 개를 배포했다.

    무차별 범죄와 각종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취지다.

    안심벨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안심이앱'과 연동돼 긴급신고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예산 8억 원을 투입했고, 향후 3만 개(12억 원)를 추가 보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의무사항인 전파 인증 절차도 받지 않은 기기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들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였지만, 정작 사용 기기에 대한 안정성과 적합성 등은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관련법상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서울전파관리소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이달 중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의 제조사 관계자는 "시험기관에서 8월20일 시험이 완료됐고, 시험성적서가 9월2일 나왔다"며 "4일 전파연구소에서 필증이 나왔으니 4일에 제품이 나가는 것이 맞지만 제품이 시험을 통과해 유통 준비를 마쳤기에 이 부분에서 해석이 달랐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서울시의회는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라며 시에 볼멘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금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민주·노원2)은 "관련 법을 지키고 관리·감독해야 할 서울시가 무책임한 행정으로 치적 쌓기에 몰두한 것 아닌가 싶다"며 "다가오는 서울시 대상 행감에서 안심벨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헬프미는 블루투스 제품이기 때문에 전파연구소가 인정한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다. 법무법인에 의뢰한 결과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서 "인증서는 제조사를 통해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