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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 일대 빌라 132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225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23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시내 빌라가 밀집된 한 지역.ⓒ
뉴스1 제공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 빌라 130여 채를 사들인 뒤 22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 23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6일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40대 총책 A씨 등 10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6명과 집주인 등 모두 2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 일대 빌라 132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22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인 A씨를 중심으로 전세 컨설팅 브로커, 바지 명의자 모집책, 명의대여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A씨 등은 매매가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담보 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 주택'을 이용해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범행했다.
이들은 시가 1억 원짜리 빌라를 급히 팔려는 집주인과 짜고 바지 명의자를 내세워 매매가를 1억2000만 원으로 부풀린 이른바 '업(UP) 계약서'를 썼다.
이후 부동산 계약을 해본 경험이 없는 20대 사회초년생 등 세입자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으로 1억2000만 원을 받은 뒤 1억 원은 집주인이 갖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총책과 바지 명의자 등이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세입자들은 한 명당 최소 7000만 원에서 최대 4억 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범행에 가담한 명의대여자 중 한 명은 혼자 빌라 90여 채를 매매하는 데 이름을 빌려줬다.
경찰은 A씨 일당에게서 압수한 부동산 계약 서류 등을 토대로 아직 적발되지 않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세입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중대범죄"라며 "A씨 일당의 범죄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 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