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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기관의 상임이사 본인이 타고 다니는 관용차에 부친 명의의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붙이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정하용 의원(국힘·용인5)은 지난 12일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사용하고, 게다가 관용차에도 이를 사용하고 다니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이날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9조를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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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도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승록 상임이사는 부친 명의의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공용차량에 부착한 채 이날 도의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다.이에 정 의원은 "본인이 장애인도 아닌데 어떻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느냐"며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불법으로 부착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것이냐"고 지적했다.이에 이 상임이사는 "아버님이 장애인이셔서 아버님 명의로 발급된 스티커를 부착했다"면서 "주민센터에 상황을 얘기했더니 스티커를 발급해 줬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정 의원의 지적이 나온 뒤 해당 차량은 일반 주차구역으로 이동주차됐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부당 사용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 의원은 "불법을 불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관용차에 사용하고 다니는 건 법을 어긴 것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해이해진 것"이라며 "과태료를 납부하고 이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