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지역 국회의원 14명이  공동 주최로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천고법 설치 토론회'에서 참석한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 제공
    ▲ 인천지역 국회의원 14명이 공동 주최로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천고법 설치 토론회'에서 참석한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 제공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오전 제17차 전체회의를 열어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4건을 법사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대안 의결된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을 비롯해 대구·광주·대전회생법원 설치 법안이 반영됐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16명 중 찬성 1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의원은 ‘부산 해사법원 신설’ 필요성을 언급하며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건태(경기 부천시병) 의원은  “전국 광역시 중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천에 부천·김포까지 더하면 인천고법은 진작에 설치했어야 하는 것”이라며 곽 의원의 발언에 반박했다.

    민주당 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법사위원장도 “인천고법 설치는 그다지 인력과 예산이 들지 않는, 그리고 인천시민 법률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법안 처리에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