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종도 미단시티 개발 구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 영종도 미단시티 개발 구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도 미단시티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재투자 명목으로 확보했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미단시티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iH)와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맺어 총 51억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 대상은 미단시티 조성사업 2단계에 해당하는 인천시 중구 운북동 일대 86만9,000㎡ 부지 내 주택과 상업업무·관광·공공 시설 등이다.

    iH는 해당 구역의 개발이익 513억원 중 10%인 51억3,000만원을 재투자 금액으로 산정했다.

    현행 특별법은 영종국제도시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을 한 시행자는 개발이익의 10%를 지역 기반·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업 인허가권자인 인천경제청은 iH와 지속적인 법률 검토와 유권해석, 개발비용 산정 등 절차를 거쳐 이번 재투자 협약에 합의했다.

    또 재투자 금액은 미단시티 조성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해 투자 용도와 금액을 조정하거나 변경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내년 1월 iH 측에 개발이익 재투자 금액 고지서를 부과한 뒤 현금을 받아 추가경정예산에 세입 항목에 반영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재투자 금액은 원칙에 따라 미단시티 추가 조성사업에 사용할 방침"이라며 "영종·청라의 다른 사업 시행자와도 재투자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