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체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10일 "지금, 즉시 쿠데타 현행범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온 국민이 현행범의 범죄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다. 증거와 증언도 차고 넘친다. 범죄 혐의가 완벽히 소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행범은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수사기관끼리 다툼을 벌일 때가 아니다"라며 "'즉각 체포'하고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 다만,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라는 두 가지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그 밖에는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능하다.

    김 지사는 "쿠데타 현행범이 군 통수권을 행사하도록 놔둬서는 안된다"며 "구속과 탄핵, 동시에 가야 한다. 즉각 체포, 즉각 탄핵"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