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채굴계획 불인가처분취소청구’ 기각
  • ▲ 이상일 용인시장이 지난 2일 이정열 죽전주민연합회 공동대표로부터 죽전 주민들의 채석장 반대 뜻을 담은 진정서를 전달받는 모습. ⓒ용인시 제공
    ▲ 이상일 용인시장이 지난 2일 이정열 죽전주민연합회 공동대표로부터 죽전 주민들의 채석장 반대 뜻을 담은 진정서를 전달받는 모습. ⓒ용인시 제공
    용인 수지구 죽전동 주민들의 근심이었던 '죽전동 채석장' 조성사업이 불발될 전망이다.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죽전동 산26-3 일대의 채석장 설치문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가 ‘불허’ 결정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업조정위원회는 A사가 채굴계획 불인가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채굴계획 불인가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고, 채굴장 조성에 반대해온 용인시와 시민의 손을 들어줬다.

    광업조정위원회는 채석장 부지가 평균 경사도 31.3도인 산지이며, 500m 이내에 현암고등학교와 단국대학교를 비롯해 공동주택과 천주교 묘역 등이 있어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채굴장 대상지는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가 명확하게 불가한 지역으로, A사의 노천채굴 방식의 채굴계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업조정위원회는 A사가 화약을 사용한 발파작업을 하지 않고 굴착기만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아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이는 암반 지형에 적용하기 어려운 기술로 생산 효율도 낮아 합리적 방법이 아니라며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아울러 A사가 제기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경사도) △진입로 등 운반계획 △재해영향평가 △생활환경 침해 등에 대해서는 노천채굴 자체가 불가한 이상 실익이 없다고 심의를 통해 결정했다.

    앞서 광업조정위원회는 지난 7월31일 A사의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사실과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이에 이상일 용인시장은 “채석장 설치계획이 처음 공론화한 3년 전 시는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당시 ‘부동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앞으로도 개발행위 ‘불허’ 대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수지구 죽전동 시민들도 이 시장에게 채석장 조성 반대 견해를 밝히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수지구 죽전동 12개 시민단체와 기관 관계자들은 채석장 반대 진정서를 이 시장에게 전달했고, 이 시장은 “채석장이 들어설 수 없도록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시장은 지난 2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서한문을 보내 주거 환경 악화와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공익적 피해가 크다는 용인시민의 뜻을 담은 서한문을 보내며 채석장 조성 반대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이 시장은 “현명한 판단을 내린 산업통상부 광업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광업조정위원회가 채석장 인가 ‘불허’에 대한 A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학생들의 학습권, 시민 안전 등을 고려했을 때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시는 채석장에 대한 시민들의 뜻에 공감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전달했고,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더해져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앞으로 시민 삶에 영향을 주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치밀하게 검토해 시민을 위한 도시계획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