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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와 일선 군·구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된 ‘오메가 플러스’전담반이 지난4월 고액·상습 체납자 가구를 방문해 강도높은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고용·산재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의 압류·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이달부터 이 같은 새 체납징수제를 시행하는데, 매년 4000만 원 이상의 체납액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용·산재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뒤 찾아가지 않은 금액으로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수입으로 귀속된다.인천시는 매년 사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연말정산하며 환급금이 발생하지만 폐업 또는 휴업 중인 사업자가 이를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인천시는 체납자의 미지급 환급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는 체납 사업자에게도 유리한 방안으로 미지급 환급금을 통해 체납액을 해소하는 것이 소멸시효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에 귀속되는 것보다 이익이 된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앞서 인천시는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체납자의 미지급 환급금 정보를 요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선례가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이에 인천시는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심의 요청해 환금금 요청 제안을 관철시켰다. 인천시는 고용·산재보험 미지급 환급금 정보를 기반으로 압류 절차를 추진한다.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체납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적으로 활용 가능한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도입한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 방안을 모색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