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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가평군이 신청한 '2033 가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도시재생전략계획'은 건축물 노후화, 상권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도심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도시 재생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으로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시·군이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한다.가평군은 지역 내 쇠퇴 현황을 종합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삶터와 일터, 문화와 주민이 어우러져 퍼지는 힐링 울림 문화·여가도시 가평'이라는 재생 비전을 제시했으며, 청평면 여울시장 일원, 가평읍 잣고을시장 일원 등 2곳을 활성화지역으로 최종 지정했다.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추진단·도시재생지원센터·주민/상인협의체 등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과 공공 및 자체 재원 확보 방안도 전략계획에 담았다.가평군은 이번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으로 각 활성화지역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쇠퇴지역에서도 '우리 동네 살리기'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경기도는 시·군이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시·군에서 수립하는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에 대한 도비 지원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안성현 경기도 재생기획팀장은 "이번에 승인된 가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기반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 지역주민들 기대에 충족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도시 재생의 효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