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축협, "조합원과 고객 자산 보호하는 데 앞장"
  • ▲ 장주익 수원축협 조합장(오른쪽)이 박선영 과장보에게 이달의 으뜸사원상을 시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축협 제공
    ▲ 장주익 수원축협 조합장(오른쪽)이 박선영 과장보에게 이달의 으뜸사원상을 시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축협 제공
    수원축산농협 직원의 침착한 대처와 기지로 수천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사실이 알려졌다.

    수원축협 발안지점에서 근무하는 박선영 과장보는 지난해 10월 지점을 방문한 고객 이모(79) 씨가 불안한 표정으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예적금 6800만 원을 중도해지하고 수표 발행을 요구하자 보이스피싱을 직감했다.

    박 과장보는 보이스피싱인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고객에게 해지 사유를 물었고, 고객 이씨는 “이사 대금 마련”이라고 답했다.

    이에 박 과장보는 추가 확인차 이사 갈 곳에 대해 물었지만 고객은 고객정보에 등재된 현 거주지를 말하며 말끝을 흐렸다. 

    이에 박 과장보는 중도 해지 대신 이자 손해가 적은 예적금 담보대출을 권유했지만, 이씨는 지금 당장 수표로 찾아가야 한다며 거절했다.

    박 과장보는 고객이 70대의 고령인 점, 손해를 보면서까지 중도 해지를 요구한 점, 자금 용도가 불명확한 점 등을 토대로 보이스피싱을 확신하고 동료 직원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박 과장보는 고객과 이어진 대화에서 해당 고객이 은행 지점장을 사칭한 일당의 전화를 받고 돈을 찾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해당 고객은 경찰 출동 후 사기임을 인지하고 귀가했다.

    장주익 수원축협 조합장은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전 직원이 경각심을 갖고 대처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조합원과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