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 북항 규제완화 대상지 ⓒ인천시 제공
    ▲ 인천시 북항 규제완화 대상지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북항에서 다양한 화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배후 부지의 규제를 완화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지는 인천시 서구 원창동 475의 1 일원 12만6379㎡로, 기존에는 공장과 창고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규제 완화에 따라 운수시설과 자동차 관련 시설 등 설치도 가능하게 됐다.

    또 각 필지의 화물 품목을 제한하던 규제도 완화해 목재·기계·철재를 모두 취급할 수 있게 했다.

    인천시는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앞서 배후단지 입주기업들은 "필지별로 건축물 용도가 정해진 탓에 매각이나 임대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을 확장하는 데도 제약이 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이동우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앞으로도 항만 내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