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는 올해 인천으로 이사하는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최대 40만원까지 이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 인천시 제공
    ▲ 인천시는 올해 인천으로 이사하는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최대 40만원까지 이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 인천시 제공
    올해 다른 지역에서 인천으로 이사하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는 최대 40만 원까지 이사비가 지원된다.

    인천시는 지난 1일 이후 인천시로 전입한 18∼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가운데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4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를 실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청년 자신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올해 기준 월 287만 원) 이하이고 전·월세 거래금액 2억5000만 원 이하 주택으로 전입한 경우다.

    또 전입신고를 마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청년 자신이어야 한다

    인천시는 오는 4월까지 준비 절차를 마치고 5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올해 1∼4월 전입한 경우 소급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사업 예산 1억 원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사업의 하나로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이사비를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며 "사업 성과를 분석해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