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경기 광주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2025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가구가 금융권에서 전‧월세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잔액의 1%~1.5% 이내 이자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공고일(1월20일) 기준 △부부 모두 광주시 거주 △혼인신고일 7년 이내(2018년 1월1일~2025년 1월20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707만9000원 이하) △광주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차주택을 신혼부부 명의 대출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다.다만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 용도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특히 광주시는 올해부터 신청인이 제출할 구비서류를 간소화했으며,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오는 2월17일부터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로 대상을 선정해 최소 50가구에 오는 3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새소식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광주시 주거복지센터(031-760-448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