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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다자녀 가구 등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내 전기차 충전소 시설 ⓒ 연합뉴스 제공
인천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올해 다자녀가구,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등에게 시 예산으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기존에 지원하던 전기차 대당 최대 구매보조금(국비+시비)은 전기승용차(일반) 810만 원, 전기화물차(1t) 1560만 원, 전기버스(대형) 8000만 원 등이다.
인천시는 여기에 추가로 최대 100만 원까지 시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자녀가구가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18세 이하 자녀 2명 30만 원, 3명 60만 원, 4명 이상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과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전기승용차에 대한 시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시비 2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시비 추가 보조금은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으며, 신청인이 1개 지원 항목을 선택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차량 판매사를 통해 무공해자동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대상 차량의 구매보조금을 신청할 때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사업은 인천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기자동차 대중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친환경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