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주관사, 보조금 부당 사용 등 경찰에 고발돼
  • ▲ 지난해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회 월드헬스시티 포럼'에서 관계자들이 포럼 개막을 축하하고 있다. ⓒ 인천경제청 제공
    ▲ 지난해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회 월드헬스시티 포럼'에서 관계자들이 포럼 개막을 축하하고 있다. ⓒ 인천경제청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국제 포럼 후원 과정에서 지방보조금을 부실하게 관리했다 정부 감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제청은 '월드헬스시티포럼'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결과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인천경제청이 후원한 월드헬스시티포럼과 관련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보조금 관리 부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럼 주관사는 보조금 부당 사용과 허위 정산으로 경찰에 고발됐고, 인천경제청의 행정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당시 지방보조금 업무를 담당한 직원 2명을 경징계하라고 인천경제청에 요구했다. 징계 수위는 인천시 징계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인 세계건강도시포럼 사단법인과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주관사가 지난해 제2회 월드헬스시티포럼 후원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 7억 원 중 일부를 유용해 제1회 포럼 때 발생한 적자액을 보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경제청은 1회 포럼과 2회 포럼에 사용할 보조금 항목이 명확히 구분된 만큼, 주관사가 보조금으로 적자액을 메운 것은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