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부터‘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인천시 제공
    ▲ 인천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부터‘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강화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지난 14일 근로복지공단 및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청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가입자 정보 및 납부 실적을 공유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울 예정이다.

    지원사업은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하며, 2025년 1월 납부분부터 소급적용한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그동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기준 등급(1~7등급)에 따라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에서 80%를 지원 받았다. 지역 내 소상공인들은 이 사업으로 고용보험료의 10%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어 부담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올해 6개 특례보증으로 총 2875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