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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는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400만원의 점포 철거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경영 악화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 정리와 업종 전환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폐업했거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폐업할 예정인 소상공인이다.인천시는 사업 정리와 재창업 안내 등 두 차례 컨설팅을 지원하고 최대 400만 원의 점포 철거비를 지급한다.지원금은 사업 정리, 재창업 안내 등 재기 지원 컨설팅을 받은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한다.자세한 사항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