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위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이미지 투데이 제공
3년 동안 3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가족 계좌로 빼돌려 쓴 40대 경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18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인천에 있는 식품 제조 납품업체에 근무하며 회삿돈 3억5000만 원을 310차례에 걸쳐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경리 업무를 맡은 A씨는 회사 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 보안카드를 갖고 있었다.A씨는 회사 계좌에 있는 공금을 거래처 대금이나 물품 구입비로 쓴 것처럼 꾸민 뒤 일부는 남편이나 자녀 계좌로 이체해 빼돌렸다.윤 판사는 "피고인이 경리 업무를 하면서 횡령한 돈이 많다. 범행 기간도 길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