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 남동구는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싱크대 개선 모델 ⓒ인천 남동구 제공
    ▲ 인천 남동구는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싱크대 개선 모델 ⓒ인천 남동구 제공
    인천시 남동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이동 안전과 주거환경 편의를 위한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장애인이 생활하고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가구당 380만원 이내 주거용 편의시설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화장실 개조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청각장애인용 초인등 설치 △ 가스 안전 차단기 설치 △ LED등 교체 △ 냉난방기 설치 등이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1인 가구 359만원 / 2인 가구 547만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구는 우선순위(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장애등급이 높은 자,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등)에 따라 19가구를 선정한다.

    신청기한은 5월 31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