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할 때 대상자를 선정하는 소득기준이 올 하반기부터 폐지된다. ⓒ 인천시 제공
    ▲ 인천시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할 때 대상자를 선정하는 소득기준이 올 하반기부터 폐지된다. ⓒ 인천시 제공
    인천시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이 올 하반기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5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또는 부모 중 1명이 인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 인천시는 가구소득 10분위 기준(한국장학재단 산정)에서 8분위 이하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소득기준이 폐지되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인천지역 대학생은 기존 1만2000명에서 1만7000명으로 50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3469명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아 총 2억2500만 원을 지급했다. 대학생 1인당 평균 연간 7만 원의 이자를 지원받은 셈이다.

    김재동 인천시의회 행안위원장은 "앞으로도 인천이 다른 시·도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집행부를 지속해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