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서 관련 조례 제정 공청회"기금 설치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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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수 경기도의회 의원(민주·안양1)이 지난 28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김성수 경기도의회의원(민주·안양1)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철도지하화사업기금'과 관련한 조례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김 의원은 지난 28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김의중 경부선지하화안양추진위원장, 장명희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장을 비롯한 안양시의회의원과 지역 관계자, 철도지하화사업을 추진하는 군포시·안산시 등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채진기 안양시의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두 명의 주제발표자와 다섯 명의 토론자가 나서서 2시간 동안 논의를 진행했다. -
- ▲ 최대호 안양시장과 김성수 경기도의회 의원(민주·안양1) 등 관계자들이 지난 28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김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경부선을 비롯한 도내 지상철도가 그동안 경기도민의 교통 편의,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들에게 많은 희생을 강요해온 만큼 이제 지상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선로가 있던 공간을 도민들에게 돌려줄 시간"이라면서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해당 조례안은 특별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또한 기금 조성을 통해 철도지하화사업 본사업뿐 아니라 △이주민 지원사업 △소음·진동·분진 등 저감을 위한 사업 및 피해 주민 지원사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시적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조례안은 오는 4월 개최 예정인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이 예정돼 있어 이르면 5월부터 경기도 내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이 설치돼 본격적으로 철도지하화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김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조례 제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는 동시에, 조례 제정 이후 실제로 기금을 운용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